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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사례 정리 | 자격정지, 선고유예, 사면, 소년범 등

일잘러 2025. 2. 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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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자질에 흠결이 있거나 행위능력·책임능력 이 없는 사람까지 공무원 신분을 취득하게 할 수는 없으므로, 공무담임의 기본권 행사가 제한되는 일정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공무원법상 응시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임용 결격사유)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1.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피성년후견인이 능력을 회복하여 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되는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등의 청구에 따라 후견종료 심판을 하며, 후견 종료 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는 소멸함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파산선고를 받고 아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상 복권되지 않은 자를 의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며(형법 제60조) 공무원 임용자격을 회복함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2. 법원의 판결에 따른 공무원 임용자격 제한

- 법원에서 일정한 형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 선고의 효력으로 공무원이 되는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될 수 있음(형법 제43조, 제44조)

 

 3. 다른 법률에 따른 공무원 임용자격 제한 사례

-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 따른 선거법 위반자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 따른 병역회피자 등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치료감호의 선고와 자격정지)에 따른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른 비위면직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공무원이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을 말하는지?

• 공무원이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당연퇴직하게 되는 법 제33조 각호의 사유중 제5호 규정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에서 "받은 경우"란 재판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하고 재판의 효력은 그 판결의 내용이 확정된 날부터 발생하게 되는 것인 바, 판결의 확정시기는 상소제기 등의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하급심의 판결은 상소기간 등이 도과된 날에,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대법원 판결은 판결선고와 동시에 각각 확정되는 것임

• 예를 들어, 1심에서 징역6월의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기각의 판결을 받은 경우 상고기간(항소심 판결이 선고 또는 고지된 날로부터 7일)내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으면 상고기간 도과일이, 상고를 제기하여 대법원에서도 상고기각 판결을 받으면 그 선고일이 각각 그 선고유예기간의 기산점이 됨

 

5. 소년범의 임용결격사유 해당여부

•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등을 받은 자가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를 받은 때 또는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다만,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 거나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된 때에는 그 때에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봄)에는 소년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법 제33조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 이때 소년은 범죄행위시의 연령이 19세 미만을 말함

 

6. 공무원채용시험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일반사면된 경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일반사면을 받거나 특별사면과 동시에 복권이 된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임용이 가능하므로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가 가능함

 

 

7. "자격정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란 법원에서 자격정지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자격정지형의 선고가 유예된 경우라면 설사 그 선고유예 판 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로 볼 수 없음

 

8. 사립학교법에 의해 파면된 자의 임용결격사유 해당 여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7호에서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서 말하는 징계라함은 법률에 의한 징계 즉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동 규정에 따라 행한 징계를 말하는 것이라 사료되므로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파면처분된 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61조 내지 제69조 규정에 따라 징계된 것으로서 법률에 의한 징계에 해당 한다고 할 것이므로 법 제3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징계파면의 처분을 받은 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임

• 사립학교법 제52조에서 사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해 사립학교 또는 타 사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 될 수 없음

 

 

공무원 임용결격자 관련 판례
• 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 임용결격사유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한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으로서 공무원 관계는 법 제38조, 임용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후보자명부에 등록한 때가 아니라 국가의 임용이 있는 때에 설정되는 것이므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한 때가 아닌 임용당시에 시행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함 • 임용당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 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함
• 국가가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공무 원으로 임용하였다가 사후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임을 발견하고 공무원 임용행위를 취소 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원래의 임용행위가 당초부터 당연무효이었음을 통지하여 확인시켜 주는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의미에서 당초의 임용처분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신의칙 내지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고 또 그러한 의미의 취소권은 시효로 소멸하는 것도 아님
 •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은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취득 또는 근로고용관계가 성립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고, 당연무효인 임용 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에 의하여서는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거나 근로고용관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므로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피임용자는 위 법률소정의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없음(대판 '87. 4. 14, 86누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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