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준용 예시 ............
민법 준용
토지보상법 준용
정비사업에 동의하여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정비사업에 참여한 토지등소유자는 자신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정비사업에 제공하는 대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완공되는 건축물을 분양받고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이를 청산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시행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므로, 이러한 토지등소유자에게는 구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보상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2017구합55231). |
집합건물법 준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은 '이 법 또는 규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관리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 관리규약 제37조 제2항은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에 관하여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있다. 민법 제691조는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은 위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수임인이 위임종료 이후에도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는 경우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에는 기존 위임관계의 효력이 유지되므로, 임기만료 전 활동비를 수령하였던 원고의 관리인은 임기만료 후에도 위임사무를 계속하여 처리하는 이상 활동비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2019나125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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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準用)의 의미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을 말합니다. 어떤 사항에 관한 규정을 그와 유사하지만 본질이 다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조금의 수정을 가하여 적용시키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당해 조항이 그 성질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특정한 조항이나 사항만을 적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다른 법령의 규정이 준용될 수 있는 범위 |
법령의 규정이 특정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특정 사항에 관한 규정을 포괄적·일반적으로 준용하는 형식을 취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이 준용될 수 있는 범위 어느 법령의 규정이 특정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특정 사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면서 준용되는 해당 조항을 특정하거나 명시하지 아니하여 포괄적·일반적으로 준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준용규정을 둔 법령이 규율하고자 하는 사항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법령의 특정 사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371 판결 [국유재산변상금채무부존재확인]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고영한 주심 대법관 김소영 |
준용 방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법률을 만들 때에 동일한 규정의 반복을 회피한다는 점에서 입법 경제를 촉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용한다'라고 규정할 때에는 규율 대상이 유사하고 입법의 간결성을 기하려는 경우에 주로 활용합니다.
다만 규정 내용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준용 대상 규정의 범위 및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을 가져오거나 법령 적용 상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적용'이란?
"적용"이란 말 그대로 당해 법조항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조문에 따라 그대로 해석대로 효력을 인정하여 의무나 책임을 지우는 것은 적용이라고합니다.
이와 달리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법에서 정할 때 "이 경우는 ~~법의 몇조를 준용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래로 법을 되풀이 하여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다른 법에 규정한 부분을 따라서 해석하고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 준용입니다.
2. '준용한다' 읽는 방법
준용 규정의 속성상 준용하는 규정만으로는 무엇이 법령의 내용인지를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법령 규정을 함께 보아야 법령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2015두41371 |
어느 법령의 규정이 특정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특정 사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면서 준용되는 해당 조항을 특정하거나 명시하지 아니하여 포괄적·일반적으로 준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준용규정을 둔 법령이 규율하고자 하는 사항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법령의 특정 사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2015두41371). |
3. '준용한다' vs '적용한다' vs '예에 따른다'
가. '적용한다' 의미
어떤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문을 조금도 수정하지 않고 그와 성질이 같은 다른 규율 대상에 사용할 때에는 ‘적용한다’로 표현합니다.
‘적용’은 이미 규정되어 있는 조문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따르도록 한다는 점에서 기존 조문의 규율 범위를 확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 '예에 따른다' 의미
‘준용한다’는 법령에 명시된 규정에 한정하여 준용할 경우에 사용하나, ‘예에 따른다’는 어떠한 법률의 제도나 법령 규정을 포괄적으로 다른 규율 대상에 준용하려고 할 경우에 사용합니다.
쉽게 말하면, 법률에 근거한 제도나 법률규정을 다른 동종의 것에 포괄적으로 준용할 경우에 사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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